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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3월 한달간 2018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접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2-28 15:27 KRD7
#경상북도 #경북도 #직접지불제

ha당 (논) 유기재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과수)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등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2일부터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대상 농산물 및 농지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가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일체로 올해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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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재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며,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재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은 유기재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며 유기지속지불제의 논은 35만원, 밭은 과수 70만원, 채소․특작 65만원이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불연속 경우 3~5회)하고 유기지속의 경우 기한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이다.

올해에는 직불제 지급단가를 지난해보다 확대 개편하여 지급단가를 ha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인상하는 한편 밭작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과수, 채소․특작․기타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또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3회) 지급토록 했으나 올해부터 무제한 지급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유기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유기지속직불제’의 경우 국고에서 유기직불제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지방비(도·시군비) 50%를 지원한다.

지난해 도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660농가(1685ha)에 12억1330만원이 지급됐는데, 유기직불금이 472농가(276ha) 2억4689만원, 무농약직불금은 1414농가(845ha) 5억2408만원, 유기지속직불금은 774농가(564ha), 4억4233만원이 지급됐다.

나영강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사업대상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라며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 부적합으로 지급 제외되지 않도록 철저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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