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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진흥지역 182ha 규제 해소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2-27 19: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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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자 경기도로 최종 고시

NSP통신-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 관내 농업진흥지역 182ha가 변경 또는 해제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결과를 지난 23일자로 경기도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최종 고시했다고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밝혔다.

이는 경기도 전체 정비면적 790ha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경기도 전체 시·군 중 최다 면적을 정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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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농업진흥구역 176ha는 농업보호 구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 구역 6ha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됐다.

주요 정비대상은 저수지 상류 500m 이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토지로 고삼저수지, 덕산저수지, 광혜원 저수지, 금광저수지 상류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했다.

따라서 기존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농업용 시설 외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토지가 전원주택, 태양광발전시설, 소매점 및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고삼호수, 금광 호수와 많은 저수지들이 있어 전원주택단지, 관광단지 조성 등 많은 개발수요를 갖고 있지만 농지법상 규제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농업진흥지역 정비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대상지는 안성시청 농업정책과나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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