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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지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2-27 18: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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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예산으로 백일 난방비 등 지원

NSP통신-경기 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 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3억8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자립지원금 등을 지급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을 위해 올해 새로 지원하는 분야는 ▲한 부모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돌‧백일 잔치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등 3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신규 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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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립지원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머물고 퇴소 후 관내 거주예정인 퇴소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이나 자립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퇴소자의 안정적 자립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아기의 백일이나 돌을 맞는 미혼모 가족에게는 아기의 백일․돌잔치 행사도 지원한다.

상차림, 한복 대여, 사진 촬영 등에 드는 비용 일체를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새 출발을 응원하려는 취지다.

또한 관내 거주하는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겨울철 5개월간(11~3월) 난방비를 가구당 월 5만원씩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자녀 양육비와 등록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관내 한부모가족은 1300여 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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