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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건설중장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2-26 13: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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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만우)가 오는 28일 건설중장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민 밀집 주거 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 지역 공동주택가·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고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의 경우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면 교통소통 방해와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의 큰 불편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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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등에 세워 둬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2개반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매달 건설기계 불법주기 주·야간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만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집중 단속.홍보하고 있다”며 “건설중장비의 주기장 입고가 정착 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불법주기는 불법 주차와 달리 적발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며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건설중장비는 굴삭기 595대, 지게차 3217대, 덤프트럭 207대 등 총 4282대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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