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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요진은 사기기업·기부채납 즉시 이행하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25 15:20 KRD2
#고철용 #요진 #기부채납 #고양시 #일산 와이시티

요진, “사기라고 몰면 안 돼·지금 (소송)다투고 있어”반박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요진의 고양시 재산 횡령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요진의 고양시 재산 횡령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본부장이 요진을 ‘사기기업’으로 규정하며 즉시 횡령한 고양시민들의 재산을 기부채납 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고 본부장은 고양시에 대해 요진과의 소송에서 8분의 1패소하고도 모두 승소했다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같은 기만전술로 더 이상 요진의 사기 행각에 동조하지 말라고 경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요진은 지금도 고양시와 소송(항소)으로 다투고 있는데 사기라고 몰고 가면 안 된다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고 고양시는 고 본부장의 지적에 대해 사기 동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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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NSP통신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요진을 사기기업으로 규정한 이유 및 근거와 고양시를 요진의 사기 동조자로 비판하는 것에 대한 그의 강경한 입장을 들어봤다.

- 요진을 사기 기업으로 특정하셨는데 이유와 정확한 근거는

▲고양시는 요진 측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에 제기한 사건 2016가합72337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 소송에서 요진 측에 8분의 1패소(2017년 12월 22일)했다.

하지만 반대로 요진 측도 8분의7 패소했기 때문에 고양시에 업무용빌딩 연면적 7만 5194㎡(2만 2786평)에 대한 건축비 1232억 1597만원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가 존재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재판부가 판결한 고양시의 업무빌딩 건축비(1232억1597만원)는 요진이 일산동구 백석동 유통업무 단지를 현재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등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고양시에 공공기여된 고양시 재산으로 요진은 2016년 9월 30일 이전까지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재판에 앞서 2010년 1월 26일 협약서,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 2013년 3월 14일 확약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일산 와이시티 백석동 복합시설 사용승인(준공)을 취득한 2016년 9월 30일이 20여일 지난 2016년 10월 20일 고양시가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부담으로 부여한 부관(기부채납 약속)은 무효라는 소송(2016구합10027)을 고양시에 제기하며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요진이 당초 약속한 업무빌딩 건축비는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전체 토지 11만1013㎡(약 3만3640평) 중 고양시에 당초 공공기여(기부채납) 하기로 제안된 49.2%에 해당하는 5만 4635㎡의(1만6556평) 토지 중 16.5%(약 5000평)의 토지를 요진이 주택사업을 위해 더 사용하고 이때 매각된 16.5%(약 5000평)의 토지 매각 대금으로 고양시의 공공시설(업무용 빌딩)을 건축해 기부채납키로 약속했던 고양시의 재산이다.

따라서 요진은 요진의 회계 장부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계정에 고양시 재산인 업무빌딩 건축비 1232억1597만원을 요진이 고양시 토지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시점인 분양시점 이후 항상 요진의 현금계정 잔고로 보관하고 있어야 했다.

또 요진은 1998년 12월 643억 원에 매입한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전체 토지 11만1013㎡(약 3만3640평)을 개발해 1조 4311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려 공사비, 각종 부대비용, 금융비용, 세금 등에 비추어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지만 요진의 회계 장부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계정에는 2014년도에 1310억 2753만원의 자금을 보관했을 뿐 2015년 890억 956만원, 2016년 841억 60만원만을 보관해 결과적으로 고양시 재산 약 300억 원을 횡령(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사건 2016가합72337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 판결문에서 고양시의 8분이1일 패소내용(위)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돼 있는 요진의 2015년과 2016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고액(아래) (강은태 기자)
사건 2016가합72337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 판결문에서 고양시의 8분이1일 패소내용(위)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돼 있는 요진의 2015년과 2016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고액(아래) (강은태 기자)

따라서 요진은 항소 등을 통해 시간을 끌며 고양시민들의 기억에서 요진 게이트로 발전한 기부채납 이슈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시 고양시민들께 사과하고 횡령(탈세)한 고양시 재산을 포함해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고 사기 기업 이미지를 회복 할 것을 충고한다.

- 고양시는 현재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했으나 요진측이 신뢰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부채납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고양시의 공식 입장이다. 그런데 고양시를 요진의 사기행위 동조자로 비판하는 근거는

▲고양시의회 요진 특위에 제출된 6000페이지가 넘는 요진 관련 자료와 고양시와 요진측이 소송을 통해 다툰 재판 판결문을 검토해 보면 그 동안 고양시는 변호사들의 법률자문 장막 뒤에 숨어 요진의 사기 행각을 도와 왔다는 것이 점점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과 거짓으로 고양시민들을 혼란에 몰아넣어 가며 갈등을 조장하거나 고양시 출입 언론사들의 오보를 유도해 고양시의 잘못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선 고양시의 거짓 해명 한 가지를 지적하면 고양시는 사건 2016가합72337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접하자 명백하게 8분의1패소 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고양시의 8분의1패소 사실을 숨긴체 ‘고양시, 요진개발 상대 잇단 승소로 개발이익 환수 박차’ 제하의 보도 자료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거짓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2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민사소송(2016가합72337)에서 모두 승소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요진을 상대로 개발이익 환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허위 보도하며 고양시민들과 고양시 출입언론사들을 기망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그러나 2016가합72337사건 재판부는 고양시가 요진과의 다툼에서 8분의1 패소한 원인으로 고양시가 요진과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3조 제1항의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고 해당 근거 때문에 고양시는 약 15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고양시가 약 150억원을 손해본 해당 내용은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될 토지 16.5%(약 5000평) 매각해 업무빌딩 건축비로 사용될 매각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인데 고양시는 감정평가 시기를 추가협약서 제3조 1항에서 2010년 2월 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점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업무빌딩 건축비로 사용될 매각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인 2010년 2월 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점의 법적 근거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등)①항1에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고양시는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을 고양시가 주장하는 토지의 분필시점(토지의 용도가 정해지는 2010년 7월 22일)이 아니라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그 근거가 남아있는 건축허가 시점(2017년 8월 1일)으로 추가협약서에 체결했다면 약 150억원 정도만 상승하는 토지 분필시점보다 수백억원 더 상승된 가격으로 고양시의 재산을 찾아올수 있었지만 고양시가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을 요진의 이익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인 2010년 2월 2일로 추가협약서에 특정했다.

이렇게 고양시는 요진과의 협의를 통해 고양시민들의 허락 없이 고양시민들의 재산 수백억 원을 요진에 양보했고 또 8분의1 패소한 재판 결과를 두고 모두 승소했다는 거짓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따라서 고양시는 반드시 당시 거짓 보도자료 배포 작성을 지시한 책임자를 찾아 징계조치 해야한다.

정말 마지막으로 고양시에 경고한다, 이미 고양시의 요진 관련 문제는 고양시민들 모두가 느낄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며 심각하게 썩어 곯아있다. 따라서 결코 사기 기업 요진의 사기 행각에 그 동안 했던 것처럼 동조하거나 참여하지 말것을 호소한다.

다만 고양시는 더 이상 요진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2016가합72337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 소송에서 8분의 7승소로 확보한 고양시 재산 1232억1597만원 확보를 위해 즉시 요진 측을 상대로 고양시 재산에 대한 가압류 권리를 행사할 것을 호소한다.

한편 고 본부장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요진은 2009년 7월 고양시에 제안한 공공기여 주민제안서는 문자 그대로 제안서일 뿐이고 고양시와의 기부채납 규모에 대한 다툼은 법적 효력이 있는 2010년 1월 26일 협약서, 2012년 4월 10일 추가 협약서, 2016년 9월 26일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비밀 준수 조항 존재)에 근거한 소송 결과를 통해 고양시와의 다툼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요진은 고 본부장의 업무빌딩 횡령(탈세) 주장에 대해 “일이 안되면 사기 치는 것처럼 되는데(보일 수 있거나) 그걸 사기라고 몰면 안 된다”며 “지금 (소송으로) 다투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고 본부장의 지적을 접한 고양시도 “사기 동조는 아니다”며 “요진 재산 가압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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