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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월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시 보상금 지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2-21 17: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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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 시민 대상 …월 최대 30만 원 지급

NSP통신-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장면. (용인시)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장면.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시는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나 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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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수막(공공목적 현수막 등 제외)은 철거 전·후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불법 현수막의 경우 그동안 용역업체에 맡겨 정비를 해왔으나 정비를 피해 게릴라식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어 시민들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A4 초과 크기 벽보 100장당 5000원, A4 이하 벽보 100장당 3000원, 전단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보상금은 만20세 이상 용인시민에게만 지급하며 가구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하지만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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