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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공고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2-21 16:21 KRD7
#안성시 #규제완화 #바우덕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황은성

용도지역 상향.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NSP통신-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올해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오는 2025년을 목표로 하는 2025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추진 중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 기간은 21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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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안성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 안성시 결정사항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불합리한 시설의 정비, 자연취락지구 확대지정,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등을 지난 2016년 12월 1차 완료했으며 올해 3월, 2차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정비(안) 주민 공람공고는 경기도 결정사항으로서,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을 재조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및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시청 도시정책과(제2별관 1층)에 비치된 관계도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해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계획을 말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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