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자동제세동기(AED) 업체 라디안은 ‘2018 하트가디언상’의 2차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일 라디안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14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김 모(남. 50)씨를 자사 자동심장충격기로 살려낸 장기영 관리소장을 올해 두 번째이자 전체 열 번째인 ‘하트가디언상’ 수상자로 선정해 김범기 대표가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시상했다.
장 소장은 당시 CCTV를 통해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한 순찰 경비원의 연락을 받고 관리직원과 함께 곧바로 AED를 챙겨 현장에 도착해 의식과 호흡이 없는 김 씨에게 바로 심폐소생술과 AED를 이용한 응급처치를 시행, 자가호흡을 가능하게 한 뒤 119구급차로 안전하게 인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김 씨는 인근 대학병원에서 호전된 상태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트가디언상’은 라디안이 지난 2015년 제정해 매년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응급환자를 자사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살려낸 ‘이 시대 시민영웅’을 찾아 수여하고 있는 기업상이다.
김범기 대표는 “자사 제품으로 2018년 상반기에 벌써 두 번째 고귀한 생명을 살린 이 시대 영웅에게 하트가디언상을 수여하게 돼 너무 감격스럽다”며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더 나은 기술과 연구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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