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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2-19 16: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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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로부터 악취방지법 의거해

NSP통신-경기 평택시청 전경. (NSP통신DB)
경기 평택시청 전경. (NSP통신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세교) 산업단지(57필지 534,798.2㎡)가 최근 악취방지법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평택(세교)산업단지 주변은 올해 입주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2800세대)를 비롯한 6개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 2만2267세대 6만140명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산단 내 악취를 뿌리 뽑기 위해 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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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교 산단에는 64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또 고시일부터 1년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등 악취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악취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며 업체에서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으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교 산단 악취저감 등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학교환경개선 등 시민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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