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안성시, 농업인월급제 1차분 3억3300만원 우선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2-13 15:13 KRD7
#안성시 #농업인월급제 #황은성 #지역특화품목 #이자

벼, 감자 등 지역특화품목까지 확대 시행

NSP통신-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농업인 월급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벼를 포함한 마늘, 양파, 감자 등 10개 지역특화품목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 일부를 월별 또는 일시금 형태로 농협에서 우선 지급해 주고 출하시기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 방식으로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시가 보전해 준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개월간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 심의를 거쳐 1차분 농업인 월급제 우선 지원자 25농가 3억3000만원의 무이자 지원혜택을 제공했다.

G03-9894841702

선정된 농가는 약정금액의 50% 범위에서 연간 1600만원(월 200만원)까지 지원받아 영농자재구매 및 생활비, 자녀학비 등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44 농가에 4억3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300 농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사업홍보 강화로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신청 농가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을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는 특색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