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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광글라스 하도급업체 ‘갑’질에 과징금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07 14: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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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량 27% 차지하던 미국 코스트코 납품 중단이 하도급업체 ‘갑’질 원인

NSP통신-삼광글라스 유리 제품 (공정위)
삼광글라스 유리 제품 (공정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리용기(글라스락 등),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판매(2016년 매출액 2781억 원)하는 삼광글라스(005090)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의를 적발하고 과징금 15억7200만 원 부과와 함께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NSP통신- (공정위)
(공정위)

또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성경제 과장은 상광글라스의 하도급업체 ‘갑’질 이유로 “2013년 2월경 그동안 수출물량의 한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미국 코스트코에 대한 납품 거래가 발주가 안 됐다”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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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도급법(§4②항1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도 지급해야 하는데 삼광글라스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13⑦항)을 위반했다.

NSP통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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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위는 삼광글라스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7200만 원 부과하고 법인도 고발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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