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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13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 확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02 13:51 KRD7
#중앙선관위 #6·13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

경기도지사 41억 7700만 원 ‘1위’·서울 시장 34억 9400만 원 ‘2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 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했다.

NSP통신-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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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선거의 경우 경기도지사 선거가 41억 7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시장선거가 34억 9400만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2억9500만 원이다.

이번 시·도지사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은 14억 1000만 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4억 6000만 원 보다 50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 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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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해 금액도 같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000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로 3억 8900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으로 9900만 원이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900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100만 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평균 2억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또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NSP통신-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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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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