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홍의락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2-01 18:43 KRD7
#홍의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NSP통신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홍의락 의원은 골목상권·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핀테크(FinTech) 기술을 적용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사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부를 지원해 골목·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특히 핀테크(FinTech)는 모바일결제, 해외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미 각광받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정보)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다.

G03-9894841702

이런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전자금융거래를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이미 2016년 12월의 동법 개정으로 신설된 바 있다.

홍의락 의원은 “그러한 법개정 이래 1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핀테크(FinTech)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이 부족해 현대화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의 도입·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특화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에 근거를 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800만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개정안 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덧붙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시키는 규정도 넣음으로써 자영업을 영위하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곧 나오게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 시 얻어질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에는 오영훈·김성수·심기준·정성호·손혜원·조정식·김민기·신창현·윤관석·김정우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