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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전개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2-01 16:00 KRD7
#수원시 #건축과 #녹색건축 #리모델링 #태양열

건축과에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

NSP통신-녹색건축물 공사 전(위)·후(아래) 모습. (수원시)
녹색건축물 공사 전(위)·후(아래) 모습. (수원시)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1일부터 28일까지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주택 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할 때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외부 단열공사, 목재 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 15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할 때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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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일부 공사(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신축의 경우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12억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정성, 우선지원 지역, 건축물 노후도, 소유자 거주 여부 등을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4월 초 개별 통보하고 1개월 이내 착수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수원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우선 수원화성문화재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다 2015년부터 수원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2015년까지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660㎡ 이하)만 지원했지만 2016년부터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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