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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건설품질심사 소규모 사업까지 확대···예산절감 톡톡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8-02-01 11:37 KRD7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3천만 원 이하 사업 24건 표본심사, 1천8백만 원 절감효과 거둬

NSP통신-광양시 청사 전경 (광양시)
광양시 청사 전경 (광양시)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건설품질심사 대상이 아닌 3000만 원 미만 사업까지 심사를 확대한 결과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광양시(시장 정현복)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주로 공사비 3000만 원 미만으로 적정원가 산정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돼 건설품질심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시는 적정 원가심사 및 설계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기존의 건설품질심사 대상이 아닌 3천만 원 미만 사업까지 확대해 1월 2일부터 25일까지 건설품질 표본심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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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설품질심사에서는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6건 35억3000만 원 중 공사내용과 공정 등을 고려해 각 2건씩 총 24건 5억3400만 원을 표본으로 추출해 진행됐다.

시는 심사과정에서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여부 ▲공사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여부 ▲설계가 낭비 없이 잘 되었는지 여부 ▲계산착오 등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1천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강병재 설계심사팀장은 “표본심사에서 발생한 주요 지적사례를 읍·면·동으로 통보하고 내부 전산망에 게시해 공유함으로써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건설품질심사를 꼼꼼히 해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품질심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원가계산, 공법 적용,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계약 전에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도에는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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