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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의원직 사퇴 철회 발표

NSP통신, 김우찬 기자, 2018-01-31 18: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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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와 면담,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신으로 의원 사퇴 철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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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우찬 기자 = 경북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이철우 의원이 홍준표 대표와 면담 후 “도지사 경선전 국회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국민과 경북도민 여러분에게 다소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철우 의원은 “지난해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경선규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연말에 사퇴했고, 능력 있는 인재가 제 고향인 김천시 지역구를 맡아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직을 함께 내려놓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을 치를 경우 형평성 논란을 불러 올 수 있어 국회의원의 특권 등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다른 후보와 공정하게 경선하겠다는 순수한 취지에서 경선 전 의원직 사퇴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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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가 ‘경선전 의원직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늘 당사에서 홍 대표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결과 “당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들과 경북 도민들에게 약속드린 경선전 의원직 사퇴라는 입장을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신으로 거두어 들이기로 했다”라며 “다만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에게는 “지난 연말에 사퇴한 경북 김천지역 후임 당협위원장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경선전 의원직 사퇴와 같은 결연한 의지로 더욱 더 심기일전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우찬 기자, chan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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