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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1-26 12: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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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중구청과 공동주관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이하 기표원)이 주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 박중현 전안법대책위원장과 최창식 중구청장 및 중구 관내 소상공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최승재 회장은 축사에서 “제품 하나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인증비를 내야만 하는 전안법을 개정하기 위해 ‘전안법 대책위’를 구성하고 소상공인과 학계,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과의 오랜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며 “그러나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법사위 통과 과정마다 개별 의원 설득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음에도, 정쟁을 이유로 여·야가 본회의를 열지 않아 당장 올해 1월 1일부터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전안법 개정안 투쟁이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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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앞 1인 시위와 46만 명 청와대 국민청원 등 절박한 마음으로 나선 것이 결국 국회를 움직여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안법 하위법령에도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소비자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또 박중현 위원장은 전안법 개정관련 경과보고에서 “액세서리 등 소상공인들이 주로 만드는 제품 위주로 예외규정이 생긴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돼 소상공인이 단결해 1차적인 승리를 이룬 것이다”며 “아동·유아복 등은 이번 법 개정에서 빠져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재은 과장은 개정된 전안법 내용에 대해 “개정된 전안법은 사고 또는 위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제품을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시험검사, KC 마크표시 등의 의무는 면제했다”고 말하고 한국규제학회의 안을 소개했다.

이어 “이 안에 따르면, 현재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39개 품목 중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가구 등 23개 품목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고, 킥보드, 창문 블라인드 등 13개품목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과장은 개정된 전안법에 대해 한 소상공인이 단순 가공 및 최종 판매자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과 성인과 아동이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 안전차원에서 최종 제품단계의 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 전안법의 원칙이다”며 “향후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이해를 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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