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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법률

내년부터 PC방 등 화재보험 의무가입…건물주 대상

NSP통신, 류진영 기자, 2010-11-30 13:21 KRD2
#PC방 #법률 #화재보험

[서울=DIP통신] 류진영 기자 = 이젠,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사격장 등도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사격장,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등을 포함시킨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들 건물들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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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일반음식점 등 4개 업종에서 PC방을 포함한 11개 다중이용업종으로 확대돼 건물에 다중이용 업소 전체 바닥면적이 2000㎡를 넘는 건물주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조영철 정책국장은 “일부 보험 영업사원들이 PC방 건물주가 아닌 PC방 업주들에게 화재보험 의무가입으로 정보를 제시해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며 “특히 국회에서 PC방을 포함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등도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협회에서는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rjy8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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