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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월복리 솔솔 정기예금’ 오는 12월 1일부터 시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0-11-29 17:56 KRD7
#경남은행 #월복리정기예금

[서울=DIP통신] 이광용 기자 =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원금과 이자가 월복리로 계산돼 지급되는 ‘월복리 솔솔 정기예금’을 오는 12월 1일 판매한다.

월복리 솔솔 정기예금은 전월의 원금과 이자가 금월의 원금이 되는 월복리 정기예금으로, 만기해지시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이 더해져 지급된다.

만기해지 전일까지 2회 이내 일부 중도해지(분할해지)가 가능하며, 가입 3개월 경과 후 본인/자녀 결혼·본인/배우자 주택(전세)을 구입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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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과기간에 따라 가입시점의 ‘일반정기예금의 약정이율’이 적용돼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이 적다.

예금가입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누구나 가능하며, 최저 가입금액은 300만원(인터넷 가입은 100만원)이다.

계약기간은 1년제·1년6개월제·2년제·3년제로, 기간에 따라 0.06%p에서 0.21%p 수준의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년제는 복리를 더해 최고 연 3.61% 금리가 지급되며, 1년6개월제는 연3.75%. 2년제와 3년제는 각각 연3.83%, 연3.91% 금리가 지급된다.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월복리 솔솔 정기예금은 매월 원금과 이자가 월복리로 적용돼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며 “소액자산을 목돈으로 굴리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ispyon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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