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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제7회 지방선거 범죄 단속 나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1-16 14: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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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적발에 무관용 원칙 적용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16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 선거범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특성상 경선 과정 후보자간 흑색선전 증가 예상으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에 대한 단속에 나서 적발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적용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한다.

이와 함께 포털과 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후보자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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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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