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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개헌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1-16 12: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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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한 시민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서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수원시)
한 시민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서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국회·정당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수원시의 협조를 받아 지난 12일 시청·구청·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물과 서명부를 비치했다.

또 수원역, 성균관대역, 시외버스터미널, 주요 행사장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 서명운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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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려면 서명부에 이름과 주소(동까지 기입), 서명을 기입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소(동까지 입력)를 입력하고 서명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재은(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재원을 지방정부로 나눠 주민을 위한 생활 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중앙 정치권에 전달되도록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120여개 단체 9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지난 2일 출범식에서 발표한 결의문에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헌법 제1조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 국민의 자유·권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명시,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자치권 명시, 보충성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 명시 등 지방분권형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도 담았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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