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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68억 부과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8-01-15 09: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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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8.9%증가, 16일부터 수납

NSP통신-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도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95만5717건에 대해 268억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수납에 들어간다.

올해 과세액은 지난해 247억원 보다 21억원 증가(8.9%)한 규모로 발급 면허 건수가 자연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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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등록면허세 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아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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