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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1월 등록면허세 부과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1-11 17: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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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4301건 4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검사, 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면허 종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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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번 달 31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시기나 내용 등을 몰라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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