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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 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1-04 14: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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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신용불량자 신분증 이용해 유령법인 설립

NSP통신-경찰이 A씨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압수한 증거품 (경북지방경찰청)
경찰이 A씨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압수한 증거품 (경북지방경찰청)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4일 전국을 돌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3)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부산과 대전을 거점으로 서울, 부산, 대구, 창원 등에서 노숙자와 신용불량자의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 102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인의 대포통장 520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20억원을 받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노숙자와 신용불량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을 빌리는 대가로 50만원을 준 뒤, 범죄조직으로부터 매달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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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단순 명의 대여·심부름 등으로 말을 맞추며, 장기간 수사망을 피했다”면서 “추가 가담자 등을 파악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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