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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관련 신규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해석기준 변경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7-12-22 10:57 KRD7
#삼성물산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삼성물산은 전일 합병관련 신규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의 해석기준을 변경한 결과 예규로 제정하기로 했으며 예규(안) 최종 확정되면 삼성그룹에 통지하고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예규(안) 확정은 사전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빠르면 1개월여 혹은 2~3개월 이상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의 사전규제심사에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의결만 거치므로 소요기간이 짧으나 규제로 판단되는 경우 규제 심사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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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고서에서 소급적용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한 법률은 합병 당시와 현재가 동일하므로 해석기준의 변경은 소급효와는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기존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바로잡아 정당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일모직-舊삼성물산 합병에도 적용된다고 제시했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그룹의 대응 또는 입장은 예규(안) 확정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해석 및 대응과 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오버행이 투자심리에 부담인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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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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