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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집중 홍보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12-21 16:06 KRD7
#광주 동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미가입시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동구(청장 김성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올 해 1월 8일부터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미가입시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을 개별 방문하는 등 막바지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과는 보장범위가 다르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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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대상 시설물은 숙박시설, 1층에 위치한 100㎡ 이상 음식점 등 모두 19종으로 올해 말까지 보험 미가입시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입기간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존 시설도 미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내 숙박업 및 음식점 가입대상은 모두 493개소로 동구에서는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업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 문자발송, 전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를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라며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 해 안으로 꼭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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