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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서민아파트 임대료 인상 법 개정 ‘총력’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12-19 15: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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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주시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강력히 나서기로 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법률상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는데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하는 한편, 곧 검찰의 부영주택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다.

법률개정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때 사후에 신고하는 현행 제도를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연간 5%까지 허용된 임대료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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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인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임대료 인상 시 사후신고제가 아닌 사전신고제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또한 정동영 의원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내년 1월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교통부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그 기준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조정권고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발맞춰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덕진구청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고발조치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기준 때문인 것으로 보고, ‘민관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 등과 지속적인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또 검찰의 부영주택에 대한 ‘협의없음’ 처분에 대해서는 불기소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검찰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주거지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해 연 5%로 정하고 있지만, 부영주택의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임대료를 5%로 인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임대료 인상률 5%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한선이므로 법에서 명시한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고려 없이 무조건 임대료를 5%로 인상하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 처리결과는 아쉽지만 관계법령의 모호한 기준으로 나온 결과로 파악하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강력히 피력해 근본적으로 임차인들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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