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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제1차 보상자 권익증진 관리위원회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19 09:12 KRD7
#HUG #보상자 #관리위원회 #보증수요자 #주택도시보증공사
NSP통신-왼쪽부터 형재우 HUG 보증이행처 이행제도팀장, 지형진 HUG 보증이행처장, 이진용 HUG 자산관리본부장,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김선덕 HUG 사장,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서보익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 이세원 법무법인 해명 변호사 (HUG)
왼쪽부터 형재우 HUG 보증이행처 이행제도팀장, 지형진 HUG 보증이행처장, 이진용 HUG 자산관리본부장,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김선덕 HUG 사장,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서보익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 이세원 법무법인 해명 변호사 (HUG)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15일 보증수요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제1차 보상자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자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는 소비자 관련단체에 소속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대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증수요자 권익증진을 위한 내·외부 소통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정된 규정은 보증이행 대상인 보상권리자(보상자)에 대한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보상자 권익증진 사항 협의 기구인 위원회 활동 ▲협의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보좌 기구인 협의회 활동 ▲보상자 권익관련 동향 보고 및 업무실태 조사 등의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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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시 노후화 가속화 및 주택시장 소외계층 증가 추세에 따라 도시재생과 국민주거 복지라는 공공 보증기능 역할이 커지고 있어 대국민 권익증진 활동을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

한편 보상권리자(보상자)란 HUG가 보증한 보증상품의 보증채권자 중 이행대상인 보증채권자이며 ‘보상’은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약관 및 사규에 의한 책임범위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보상자 권익’은 법령의 제·개정, 판례, 약관, 제 규정 등에 있어 보상자가 갖는 유·무형의 보상을 받을 권리보호 이익을 의미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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