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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 7923건, 12억7638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의 세액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며 가상계좌를 통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도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면 카드 수수료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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