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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교통건설위, 7956억원 예산안 심사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7-12-13 09: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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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은수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장이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접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김은수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장이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접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은수)는 12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비롯해 접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간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7956억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수인선 지하화 사업 257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39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3억원 재난관리 기금 4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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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소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준공영제 재정지원 35억원을 비롯해 시민 자전거 보험 시설 운영비 및 축제비 등 35억9000만원을 삭감하고 4개 구청의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 사업 등 20억6000만원을 증액했다.

김은수 위원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돼 있는 도로․교량 등 도시안전 분야와 시민들의 생활 속 활력 충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분야 등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시기의 시급성 전시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여부 등을 고려해 꼼꼼하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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