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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 직행버스 정류 규제 50km마다 정차 규정 삭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1-01 08:04 KRD2
#국토부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외 직행버스 운행 형태를 고속도로의 확충과 도로여건의 개선 등 변화된 운행 환경에 맞추기 위해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0km마다 정차하도록 해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류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외직행버스가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 지역 간을 운행하고 있어 사실상 50km마다의 제한 규정은 큰 의미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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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외직행버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0km마다 정차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종점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 외의 다른 행정구역에 최소 1개소 이상 정차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중순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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