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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지방세 체납자 관사업 제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12-06 11: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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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체납· 체납액 30만원 이상 대상

NSP통신-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용인시 처인구)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용인시 처인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방세 체납 시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을 허가하지 말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것이라고 구는 밝혔다.

관허사업은 행정관청의 인·허가나 등록 대상인 사업으로 건설기계사업, 옥외광고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 다수의 사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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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현재 체납액이 30만~500만원인 체납자 668명 가운데 관허사업자에 해당하는 181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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