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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임원 구속’ SK건설, “해명할게 없다”

NSP통신, 현지용 기자, 2017-12-04 16:1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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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억원 평택 미군기지 수주과정서 뇌물공여 혐의

NSP통신-SK건설 (현지용 기자)
SK건설 (현지용 기자)

(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SK건설이 지난 1일과 3일 검찰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건설 수주과정에서 미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과 현직 임원이 구속된 가운데 여전히"밝힐 어떠한 해명이 없다"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강은주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 수주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미군 관계자에게 수십억 원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횡령, 자금세탁한 혐의로 SK건설 이 모 전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K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뇌물공여 의혹과 현직 임원구속 사태에 대해 “현재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 대외적으로 밝힐 어떠한 해명도 없고 현 시점에서 해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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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속영장을 받은 이 모 전무와 구속 사유에 대해 “해당 임원의 신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으며 해당 임원이 언론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적절치 못해 말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SK건설은 지난 2008년 4600억원 규모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 수주권을 획득한 후 2010년 미군 관계자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SK건설 홍보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어떠한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으며 일부 관계자는 휴가중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회피했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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