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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전자결제서비스를 확대해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온비드 전자결제서비스란 은행이 보증금 납부용 가상계좌를 무료로 제공해 온비드 입찰자가 해당 가상계좌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과거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보증금 환불시 입찰보증금 납부 가상계좌 발급은행과 환불 계좌 은행이 다를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온비드 서비스 확대로 해당 은행(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들의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돼 별도의 비용 없이 온비드를 이용할 수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는 그동안 온비드의 전자결제서비스 확대 등 서비스 혁신을 통해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과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온비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비드는 2002년 서비스 개시 후 지난 4월 누적 거래금액 60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달 말 누적 입찰참가자 수는 총 152만명, 누적 거래건수는 33만건으로 집계됐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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