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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국세청,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MOU체결

NSP통신, 현지용 기자, 2017-11-30 10: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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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선덕 HUG 사장(좌)과 서대원 국세청 차장(우)이 업무협약체결식을 진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선덕 HUG 사장(좌)과 서대원 국세청 차장(우)이 업무협약체결식을 진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지난 28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회의실에서 국세청과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UG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한도 확대·보증료 할인 등 보증 우대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NSP통신-주택도시보증공사 우대 보증상품 및 보증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대 보증상품 및 보증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우대혜택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내년 모범납세자의 날(3월3일)부터 시행하는 HUG 우대보증상품(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이용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 최대 50억(신용등급별 보증한도 차등)까지 증액된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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