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공현철…“위조한 유가증권으로 사기대여” 피소
(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지난 28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회의실에서 국세청과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UG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한도 확대·보증료 할인 등 보증 우대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보증 우대혜택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내년 모범납세자의 날(3월3일)부터 시행하는 HUG 우대보증상품(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이용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 최대 50억(신용등급별 보증한도 차등)까지 증액된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