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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 운영

NSP통신, 현지용 기자, 2017-11-29 16: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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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KOSCA)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피해를 받는 회원사들을 위해 다음 달부터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KOSCA는 앞으로 회원사가 하도급행위 피해를 받으면 이번 상담센터를 통해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행정‧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는 하도급행위 피해를 받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상담·분쟁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매년 2회씩 피해 회원사 소속 KOSCA 지부에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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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KOSCA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해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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