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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 통과 촉구 성명 발표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7-11-29 10:3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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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 분노 넘어 깊은 상실과 좌절감 느껴

NSP통신-이찬열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이찬열 국민의당 국회의원(수원시 갑)이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은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규정 등이다.

지난 3일 발의된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이 국회법상 법안 숙려기간인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긴급상정 대상 법안으로 상정 후 계속 논의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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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8일 마지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부정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구직자들은 분노를 넘어 깊은 상실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용부정이 뒤늦게 밝혀져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과 조치가 없어 채용부정을 근절하고 뿌리 뽑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깊게 썩은 뿌리를 뽑아내지 못 한다면 청년들의 꿈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피력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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