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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승용차 리콜…핸드조작시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0-25 08:27 KRD2 R1
#벤츠리콜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C-Class 및 E-Class)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

결함원인은 파워핸들 유압펌프 고압라인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힘보다 약하게 조립해 오일이 누유 될 수 있고 소음발생과 더불어 핸들조작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6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제작된 C-Class 3차종 554대와 E-Class 5차종 5062대 등 8차종 5,616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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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10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점검 후 연결부의 링 교환 후 규정 토크로 조립)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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