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에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이어져온 장사리 마을과 영덕군의 토지소유권 분쟁에서 23일 최종 승소했다.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영덕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루한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14년 8월 마을주민들이 원고인 장사洞은 장사리 74-1번지 외 13필지(약6만4000㎡)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제출했다.
마을주민들은 장사리의 대상 토지가 장사동으로 사정 기재되어 있다가 지난 1964년 영덕군(피고)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1심)은 2016년 11월 장사동(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영덕군)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64년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며 원고(장사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영덕군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3년여 이상을 끌어오던 영덕군과 장사리 마을 간의 토지 분쟁은 종결됐다.
한편 남정면 장사리 74-1번지외 토지는 현재 장사관광지에 포함된 토지로 영덕군에서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과 장사해수욕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 된 만큼, 장사해수욕장 주변과 장사리를 연계하는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휴양지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다각적 개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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