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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담양군수 부인 고모 씨, 최근 위증혐의 1심판결에 ‘억울함’ 호소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11-21 18:54 KRD2
#담양군 #담양군수 아내

고씨 “양심적으로 증언한 사람 범죄인으로 만드는 갑질 멈추고 공정한 재판 통해 억울함 밝혀달라” 강력 요구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최형식 담양군수의 부인 고모 씨가 21일 최근 위증혐의로 1심판결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고 씨는 이 날 본지에 보내온 장문의 호소문을 통해 “지난 2015년 1월 26일 A씨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사실 만을 정직하게 증언했으나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유죄 판결을 내려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됐다” 며 “이 억울함을 세상에 밝히고 항소심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10일 즉시 항소했다”고 운을 뗐다.

고 씨는 이어 “왜 제가 범죄인 취급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지, 죄 없는 사람의 억울함을 밝혀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과 법원이 선량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갑질 중에 갑질’을 해도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A씨 사건에서나 저의 위증 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조금만 상식과 논리, 증거로 접근했다면 죄 없는 사람을 이토록 억울한 범죄인으로 만드는 적폐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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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와함께 “제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던 A씨 사건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편인 담양군수 최형식 담양군수를 낙마시키기 위한 투서 세력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A씨 사건의 핵심은 지난 2013년 7월 25일 오후 2시께 A씨가 B씨의 C가든 식당에 가 맡겨둔 2000만 원을 받은 후 다시 식당으로 가 B씨에게 2000만 원을 주면서 통장으로 입급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가 2013년 7월 25일 오후 관사로 가 돈을 저에게 교부하려 한 사실이 있느냐 여부였다”며 “A씨가 관사에 온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만 받고 돈은 돌려주었다는 내용인데, 이는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한 일이어서 A씨가 돈을 가지고 왔으나 받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증언하지 거짓 증언을 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피력했다.

고 씨는 이어 “A씨 역시 자신이 돈을 가지고 관사에 간 사실이 있다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판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대법원까지 무죄의 다툼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며 “이로 인해 A씨는 관사에 온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구속이 되고 유죄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공무원 직을 파면까지 당한 상태다”고 밝혔다.

또 “저는 A씨가 실제 관사에 방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 참고인조사에서부터 위증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씨가 방문한 사실이 없고 당일 관사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렇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내용이 D씨로부터 위증으로 고발당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1심 재판부에서 판사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참으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제기 방식을 위반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인데도 재판부(광주지법 형사5부 단독)는 이를 무시했다”며 “검찰은 저를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A씨의 제3자 뇌물 교부죄 사건 당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범행 장소인 ‘관사’라는 장소를 특정(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이와 관련 “위증죄 자체가 A씨의 제3자 뇌물 교부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당시 범행 장소가 ‘관사’여서 관사라는 장소에서 돈을 교부 받았는 지가 방어권의 핵심인데 장소를 공소제기에 있어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강한 요청에 의해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하겠느냐고 확인까지 했으나 검사는 그대로 하겠다고 마지막 공판기일까지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A씨 사건에서 B씨의 검찰진술과 법정 증언이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는데 그런 검찰 측 증인 B씨가 저의 위증사건 법정에 나와 ‘그동안 검찰에서 진술한 3회에 걸친 자신의 진술이 모두가 거짓이고 돈을 교부한 장소도 관사가 아니고 제3의 장소이며, 자신이 A씨와 동행했고 직접 주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해 당시 A씨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됐던 B씨의 검찰진술과 법정증언의 신뢰성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다”며 “B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이렇듯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신뢰성이 극도로 떨어져 있었음에도 공정해야 할 재판장마저 이상하게도 B씨의 진술은 신의 말이 되어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A씨가 ‘관사’에서 돈을 교부하고 돌려받았다고 해서 제3자 뇌물교부죄로 처벌했던 검찰이 저를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며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검찰 스스로 위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자 A씨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고 설사 견해를 달리해 판단한다 해도 핵심증인이었던 B씨의 기존 증언이 번복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유죄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많고 그에 대한 증거가 존재할 때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 해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형사법의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이와함께 “이번 판결은 객관적으로도 증거와 증언이 명백해 무죄가 마땅함에도 유죄로 판단해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저 역시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어 수사나 재판 과정의 수 많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상에 알려 호소할 예정이다”며 “사법정의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양심적으로 증언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갑질을 멈추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은 검찰조사와 법정에서 온갖 거짓말과 위증으로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고 사법기관을 농락한 사람들과 투서세력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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