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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전화 한 통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ARS 납부시스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추가해 20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시는 ARS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부과 건수와 금액, 신용카드·즉시출금·휴대전화 등 결제방법을 알려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화로 낼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은 160여 종으로 늘었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10여 종이며 세외수입은 이번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등 150여 종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4년 처음 지방세를 ARS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납부 세목을 점차 늘렸으며 전화로 세금을 내는 이들도 점차 증가해 올해 지난 17일 현재까지 2만1600건(75억원)을 기록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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