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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포털 규제 A교수에 거액 ‘연구계약 발주’ 네이버 비판 논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1-10 13: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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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 주장 A교수, 네이버와 거액 연구계약 체결 이후 ‘포털 규제’입장 선회

NSP통신-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위원장 권순종, 이하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포털 규제를 주장하던 A교수가 네이버 측과의 거액의 연구계약 체결 이후 입장을 선회한 것과 관련해 비판 논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네이버 측의 서울대 교수 연구비 지원 논란’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는 네이버의 부도덕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로 규정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이어 “곽상도 의원은 2013년 7월, 여의도연구소 주최의 정책간담회에서 ‘소비자 중심 포털 규제 정책’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A교수가 당시에는 네이버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정책을 강조했으나, 불과 몇 개월 뒤 수억 원대의 네이버의 연구용역사업을 수주한 것을 두고, ‘연구윤리에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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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곽 의원은 당시 A교수가 발제에서 네이버를 둘러싸고 최근 많은 논란이 제기돼고 있다고 전제하고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이라며 이용자들이 스스로 검색하는 ‘자연검색결과’와 ‘광고’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곽 의원은 시장 지배적 포털에 대한 규제 방침을 제기한 이 교수가 몇 달 뒤 네이버와 3억3000만원 규모로 ‘인터넷 산업 경쟁력 제고’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연구 계약서 분석 결과 네이버가 타 기관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서에 비해 형식상, 내용상 부실해 형식적으로 연구용역비를 받아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불과 몇 달 전 검색광고를 규제하자고 주장한 이 교수가 돌연 입장을 바꿔 검색광고 효과를 찬양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연구윤리에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A교수가 수행한 연구용역은 ‘검색광고를 통해 광고주가 얻는 경제적 가치’ 제목으로, ‘검색광고주의 경제적 효용이 2013년 매출기준 2.7조~3.1조원가량 추정된다’며 ‘네이버 레터’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됐다”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포털에 대한 규제방침을 밝히던 교수를 거액의 연구용역비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인 네이버 측의 부도덕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고 논평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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