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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자사고·외고 정책 변화에 따른 대책 수립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11-03 14:05 KRD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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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날부터 40일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치가 자사고·외고와 일반고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자사고·외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자사고와 외고의 선발시기만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한 것으로 고교유형, 학생선발권, 전형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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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외고·자사고에 지원하여 탈락한 학생들이 일반고 합격선을 충족하면 일반고 배정 3단계(전체 정원의 40%)에 적용, GIS 정보를 이용해 근거리에 배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외고와 자사고도 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 기간을 주어 충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단순히 학교유형을 선택하는 선택권이 아닌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학교 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권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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