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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할수록 보험료 덜 내는 ‘건강증진보험’ 12월 출시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01 14: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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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연성공, 예방접종, 숙면측정, 식습관 등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최대 15%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현금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증진보험이 이르면 12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강증진보험은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질병발생과 조기사망 확률을 낮아져 손해율이 적어지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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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5대 기본 원칙은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 혜택은 계약자에게 환급, 보험료 할인·증액 부분을 부당하게 초기보험료에 가산하는 상품 제한, 유병자도 건강 관리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품 활성화,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 준수, 금품 등 특별이익 금지 등으로 나눴다.

금융위는 질병·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에만 적용했다. 자동차보험과 재해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을 제외하고 저축성보험의 경우 질병과 관련된 특약만 보험료 할인혜택을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증진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편익은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시백, 포인트, 건강 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출시가능한 상품은 가령 보험 계약자가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연간 360만보를 걷는다면 다음 해의 보험료가 5% 할인 또는 일시급 지급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보험가입에 취약한 유병자의 경우 만성질환 등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관련 지수를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 할인이나 할인 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건강관리 노력 측정에 관해서는 국내외 보험통계나 학술·연구 자료 등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준으로 한정한다.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이 제공되는 기준은 기초서류에 명시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과도한 출혈경쟁 등으로 보험사 부실을 법령에 따라 예방하고 자율적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에 20일간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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