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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31 15: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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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나 조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선정 기준과 보조금 집행‧정산 등의 관리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NSP통신- (권익위)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1일 권고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단지내 도로, 가로등 보수,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준설, 주차장, 조경 등)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에 전국 지자체에 676억원(자부담 조건 경기 200억, 서울 80억 등)을 지원했다.

그리고 권익위의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조사결과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보조금사업 선정기준이 조례로 규정돼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대상 단지 선정・심사기준이 미흡해 중복 지원이나 선심성 지원의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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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사비 과다계상, 특정업체 유착, 형식적 준공검사, 정산 증빙서류 조작 등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심사위원 기피․회피제, 중복지원 검증 등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보조금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공사원가 사전 자문제 도입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아울러 감독공무원 검수, 부실 판정단지 행정제재 등 관리 감독 강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정산결과 공개 의무화 등의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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