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이언주 의원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편취, 전면조사 필요”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0-30 14:46 KRD7
#이언주의원 #금융감독원 #중도상환수수료 #변동금리 #고정금리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대책과 달리 각 은행 창구에서는 여전히 중도해약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0일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은행들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은행은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를 위해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G03-9894841702

하지만 이에 은행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는 11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담대 비중 확대 정책과 함께 도입돼 지방은행을 포함한 현재 모든 시중은행에서 관련 내규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수료 면제는 여타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만기도 긴 주담대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계부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은행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중도해약금를 받는다면 이것은 은행들의 부당한 수수료 편취”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은행들의 이러한 행태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다”며 “전면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수수료 편취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와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