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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달라지는 정보통신제도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6-27 18:28 KRD1
#정통부

(DIP통신) = 오는 7월부터는 지배적 사업자도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발표한‘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이를 다음달부터 실행에 옮긴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가 이루어지면 통신서비스 요금은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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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란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결합판매가 활성화 되면 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WiBro), 화상전화(HSDPA)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되고 소비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요금도 더 저렴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자기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도 7월부터 실시된다.

현재 일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명제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전환해 시행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이용자 수 30만 명 이상 포털사이트의 게시판 이용 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본인확인은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방침에 따라 실명인증, 신용카드인증, 공인인증 등을 통해 게시판에 정보를 입력하는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은 줄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개정된 전파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서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무선국 전자파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으나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의 증가로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 국민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주거, 상업, 공업,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가운데 출력이 30W 또는 60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선국의 전자파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 운용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무선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는 가계수표대월 금리를 인하하여 가계수표대월자의 이자부담이 감소된다.

지금까지는 가계수표대월금리를 CD(양도성예금증서, 91일 만기)유통수익률과 연계해 결정했으나 7월부터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가계대출평균금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퇴직금담보대월 금리는 6.54%에서 6.30%로, 일반가계수표대월 금리는 7.14%에서 6.90%로 0.24%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