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 건강보험료 수입의 3% 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간예산 편성비율이 축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구갑)은 심평원의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예산편성 기준 3%를 1%까지 낮춰야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심평원의 사업별 예산 집행률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사업 집행률이 70%도 안 되는 사업이 무려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에는 70%도 안 되는 사업이 12개에 달했다.
심평원이 배정받은 예산조차도 모두 집행하지 못하면서 매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이 주장한대로 예산편성 기준을 1%로 하향조정해도 심평원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차례도 법령상한액 1%를 넘어서 예산을 배정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과도한 편성기준율 범위에서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지난해 기준 관서운영비만 보더라도 579억7700만원 중 172억98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2017년 관서운영비로 600억7900만원을 책정했지만 10월 현재 집행률 58.7%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불용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 의원은 현재의 법정 상한액은 심평원이 한 해 필요한 예산의 3~4배 규모라 심평원은 늘 가용예산이 많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수입금의 3%를 1%로 하향조정해 과도한 가용 예산 범위를 줄여 무분별한 예산 책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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