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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 투입된 영천경마랜드 , 첫삽 못 뜬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10-23 18: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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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경북도 연간 676억원 재정적자 발생...영천겅마랜드 사실상 중단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와 영천시가 부지 매입, 도로 건설,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900억원을 투입하고도 3057억원의 영천경마랜드 건립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는 이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최근 한국마사회의 영천경마장 건설 현안 자료에 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실상 중단이 예상되는 영천경마랜드의 허상을 꼼꼼히 따졌다.

김현권 의원 측에 따르면 영천경마랜드의 연간 매출규모가 2조원에 달하면 레저세는 2000억원에 이르러 레저세 50%를 감면해도 경북도 지방세 수입은 1000억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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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6년 기준 경북도 지방세 감면한도 248억원에다 감면한도 초과 감면액 752억원에 1.5배인 1128억원를 더하면 1376억원의 지방교부세 패널티가 발생한다.

여기다 징수 및 조정교부금 300억원을 더하면 경북도는 영천경마랜드 운영으로 100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도 연간 676억원의 재정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는 실제 레저세 감면액 1000억원에서 지방세 감면한도 248억원을 넘어선 초과 감면액 752억원의 두 배를 다음해부터 감면한도에서 차감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영천경마랜드 운영 2년째부터 경북도는 레저세를 비롯한 지방세 감면 한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한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크게 완화하지 않는다면 영천경마랜드 건립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현재까지 영천경마랜드 건설과 관련해 경북도와 영천시는 부지매입, 도로공사, 이주단지 조성 등을 위해 900억을 투입했다.

영천시는 현재까지 기채 발행 이자만 54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불과 33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진 한국마사회는 올해 설계용역비 등 예산 55억원을 편성했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8년간 경북도와 영천시는 영천경마랜드 건립이 코앞에 닥친 것처럼 과장하며, 무리한 약속을 남발했지만 실제 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막혀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천경마랜드가 표를 의식한 선거 이벤트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도구로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는 더 이상 영천경마랜드가 황금알 낳는 거위인양 부풀리기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차분하게 따져보고 닥친 현안에 대해 책임있게 말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나머지 지역 민심을 흔들고, 땅 값을 부풀리는 들러리 내지는 공범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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