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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뇌 연구 못하는 한국 뇌 연구원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10-20 16:48 KRD7
#김정재 #포항시 #포항북구 #자유한국당

과학연구용은 제한, 의학용으로만 활용...과기정통부와 복지부 관련 법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 뇌연구원이 핵심사업인 뇌조직은행에 사후 인간의 뇌조직을 보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뇌 연구촉진법에 따라 국가 유일 뇌 연구 국책연구기관으로 지난 2011년 뇌연구원이 설립되고, 2014년 뇌은행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행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뇌 연구의 범위가 해부학적, 병리학적 연구에 국한됐고, 보존 장소도 병원 등으로 국한돼 인공지능, 약물 개발, 의료기기 개발 등의 과학연구 목적으로 뇌를 분양받아 보존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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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간 뇌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출연연,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은 대학병원의 협력 없이는 독자적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주요선진국에서는 병리학, 해부학 목적뿐만 아니라 첨단 바이오 목적의 연구 수행을 위해 사체의 적출, 보존 및 분양 시 사망자 또는 유가족의 적절한 동의만 있다면 적법해 뇌은행이 제도권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지난해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선과제로 과기부와 복지부가 뇌 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연구범위를 바이오연구까지 확대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입법 일정이 요원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가치매관리제의 일환으로 '치매특화 뇌조직 은행(치매연구자원 허브 구축)'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은 '한국뇌은행'의 사업 목적, 내용과 중첩되는 사업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뇌조직은행 구축 및 신경병리기반 치매진단 표준화연구’ 사업은 치매 연구자을 확보를 위한 뇌조직 은행 구축사업으로, 2018년도 신규예산로 10억원이 편성됐다.

김정재 의원은 “미국은 6개의 뇌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2006년 브레인마인즈 뇌은행사업을 착수하는 등 주요선진국들이 인공지능, 지능개선 등의 뇌과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만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연구와 국내 진료비 1위 뇌질환의 치료, 예방을 위해 과기부는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관련 규제개선에 앞장을 서야하며 법 개정은 국회에서 발의해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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